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비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 협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난 13일 공사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자회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이번에 개최된 협의체는 ▲2022년 안전보건 기본계획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점사항 등을 협의했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서울농수산시장관리 대표이사 임영규 사장은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사전 예방 활동 및 위험 요인 발굴 등 공사와 자회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도매시장을 구축하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협의체’ 개최 후 합동 안전‧보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도급인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장 환경 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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