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충해 피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포함
병충해 피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포함
  • 권성환
  • 승인 2025.07.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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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재해대책법 개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자연재해, 보험료 할증 적용치 않도록 규정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상정된 두 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이 정권 교체 이후 재상정된 뒤, 10일 법안소위를 거쳐 이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피해를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 재해 유형에 포함시키고,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같은 날 처리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 체불,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농업 4법’ 중 남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8~9월 중 여당 주도로 심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개정안 일부가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배제는 입법 취지였는데, 현행 개정안은 시행령 위임으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일상화된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입법 취지를 살리되, 제도 운영에 필요한 보완도 함께 담았다”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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