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대응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돼야”
“초고령 사회 대응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돼야”
  • 권성환
  • 승인 2021.12.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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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 조속한 법제화 필요
농특위, ‘먹거리돌봄 법제화 정책 토론회’ 개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돌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정현찬 위원장)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형수 부위원장)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 정춘숙·전재수·이개호·남인순·위성곤 의원은 공동주최로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조속한 법제화와 지역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먹거리 돌봄을 매개로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인숙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은 “농특위가 의결한 국가식량계획의 핵심과제인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최근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지역 먹거리위원회와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먹거리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통합 먹거리 돌봄의 법제화 필요성’과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의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사례와 활성화 방안’ 발제와 함께 원광대학교 김흥주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코로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했으며, 온라인 영상회의와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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