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됐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그간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돼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수대부(허가)자가 납부수수료로 부담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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