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단체 “공정위, 시장 경쟁 논리 접근 업체 간 경쟁 부추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경쟁 제한적이라 관련 조례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규제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특정 행정구역 내의 농수산업자와 그 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값싼 농수산물의 공급 기회가 차단되고, 소수의 역내 급식자재 공급업자 간 담합 유발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단체들은 “공정위와 연구용역을 맡은 학회의 주장은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조달체계 등에 대한 몰이해와 심각한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비판했다.
이어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과거에는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예외로 인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제도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이게 규정하고 있고,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지역푸드플랜 이라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 단체들은 “공정위는 잘못된 연구 결과에 기반해 학교급식을 시장 경쟁 논리로 접근 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적인 가치와 운영 원칙을 무시하고 업체간 경쟁을 마치 최선인 듯 간주하고 있다”며 “정부 운영중인 공정위가 학교급식의 법적 제도적 공공성도 모른다면 공기관의 자격이 없다”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