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협 신용점포 승인기준 완화 시급
인삼농협 신용점포 승인기준 완화 시급
  • 권성환
  • 승인 2021.12.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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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농협의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현재 인삼농협은 전반적으로 경제사업이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는 조합이 상당수라 농협중앙회의 평가기준에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농협중앙회에 신용점포설치 기준에 따르면, 항목별로 평가해 60점 이상이 돼야 지점설치가 가능하다.

인삼농협은 비광역시 품목농축협으로 분류돼 예수금 평잔 대비 경제사업(또는 판매사업) 실적(15점)이 100% 이상일 때 5점, 80% 이상일 때 4점, 60% 이상일 때 3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인삼농협을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점도 받을 수 없다.

반면 지역농협 농촌형은 예수금 평잔 대비 경제사업 실적이 50% 이상일 때 5점, 40% 이상일 때 4점, 30% 이상일 때 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인삼농협들은 지역농협 농촌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이 인삼농협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인삼농협은 많은 재고와 함께 사업실적이 저조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겪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인삼농협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을 조속히 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