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2년간 연장
농업용 면세유 2년간 연장
  • 권성환
  • 승인 2021.12.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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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31일까지 … 농어업인 경제적 부담 덜어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일몰이 예상됐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가 2년간 연장 됐다.

농·임·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줬지만 일몰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 그 혜택이 종료돼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농림 어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례 일몰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속에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부의 예산이나 추경 등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몰 기한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 이뤄지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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