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 원인, 역대정부 ‘의지’ 부족”
“농업문제 원인, 역대정부 ‘의지’ 부족”
  • 조형익
  • 승인 2021.12.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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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주요 농산물만이라도 ‘생산비보장 법제화’ 필요
자연재해 농업피해 정부 100% 보장 … 식량안보차원 비축시설 확대시급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0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된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산림과학원이 발제로 나서고 농민, 임업인 단체와 농식품부가 토론자로 나오는 등 농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농해수위 위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모두가 한국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역대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인식 결여에 기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농민이 거주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반드시 생산비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의 책임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하고 식량자급 제고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매비축 사업추진을 위해 비축시설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률안으로 서 의원은 2020년 6월과 올해 6월에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같은 날 서 의원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16조제4항과 농식품부 고시에서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요건충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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