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경쟁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파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사업자차별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정 행정구역 내의 농수산업자와 그 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한다고 봤다.
해당 지역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값싼 농수산물의 공급 기회가 차단되고, 소수의 역내 급식자재 공급업자 간 담합 유발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는 규정은 향토기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지역 내 경쟁기업이나 다른 지역소재 기업이 생산하는 유사한 경쟁제품에 대해 차별할 뿐만 아니라 향토기업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향토기업 육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초창기 지원이나 간접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직접지원은 역내 사업자간 경쟁여건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 관련 지자체와 단계적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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