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근거 마련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근거 마련
  • 윤소희
  • 승인 2021.12.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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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지자체책무가 부여되고, 여성농업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하 ‘여성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0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여성농어업인법’에 따라 법 제정목적과 국가·지자체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농어업인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농어촌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및 안전한 여성농어업인 근로·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또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알리고자 했다.

이어 국가·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체계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추진체계 구축이 확대되어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추진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갖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현장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청년·다문화여성의 농어촌정착 및 전문인력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여성농어업인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및 농촌지역의 미래세대로서 청년여성을 적극 육성하고자 했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는 “이번 ‘여성농어업인법’ 개정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농촌을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