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유통·판매 경제사업 이관시기 논란
농협 유통·판매 경제사업 이관시기 논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3.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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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2년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

농협의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기로 한 농협법을 2017년까지 2년 동안 연기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에는 2015년까지 이관하기로 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말까지 연기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전에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달 21일 농협 사업분리 평가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한지 2년이 됐지만 농협경제지주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아 경제사업의 지주 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의 취지는 지주회사라는 형식을 빌려 농협 본연의 임무인 판매농협 구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라는 것이었으나 영리법인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각종 법률 규제로 인해 경제지주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초 2015년까지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기로 한 농협법을 개정하여 2017년까지 2년 동안 연기하고, 기간 동안 경제사업 개편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금 나온 문제만으로도 농협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농협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2015년까지 이전하는 것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2017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전하게 돼 있는 경제사업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데다가 국회에서 의결과 심의를 받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현행법을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농협 사업구조개편 시 개정한 농협법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도록 돼 있어 2015년까지 이관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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