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① 프롤로그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 자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기반으로서 자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자조금은 1992년 양돈과 산란계를 시작으로 총 40여개 품목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물의 경우 2002년 의무자조금의 법적근거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개의 품목에서 이미 의무자조금을 활발하게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에 관한 자조금은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2010년 31개 품목(원예 26, 수산 5)에 이르기까지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에 농수산자조금법이 시행됐다.
원예자조금은 축산과는 달리 다양한 유통체계를 갖고 있어 자조금 거출이 어렵고 자조금 규모가 적어 소비촉진 홍보 등의 활동에만 집중되고 있다.
사과, 배, 참다래, 파프리카, 백합, 육묘산업은 자조금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자조금단체는 농협에서 품목별 담당자들이 자조금 업무를 맡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조금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조금단체들도 각자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른 자조금단체에서의 우수사례, 정책 등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자조금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게 되면 각 자조금단체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교류하고 자조금 정책에 대한 공동개발과 대정부 농정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자조금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다보니 정부의 지침에 문제가 있어도 건의를 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자조금단체협의회의 이름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대정부 건의를 하게 되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사품목끼리 공동 소비촉진이나 홍보를 하게 되면 적은 홍보비용으로 규모화된 홍보를 할 수 있어 윈윈 전략을 가질 수 있다.
자조금단체 관계자는 “다른 자조금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홍보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교류를 하고 공동으로 정책이나 건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원예산업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조금단체협의회를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단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통해 각종 정보공유와 정책개발, 대정부 농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예산업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원예산업신문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같은 원예산업 협의회 결성을 제안했고 올해는 협의체 구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원예자조금단체 협의체 결성의 필요성에 대해 품목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연승우 기자
원예자조금 활성화 위해 협의체 구성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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