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경작신고 시·군서도 가능해져
인삼경작신고 시·군서도 가능해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3.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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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인삼경작신고를 시·군·구청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경작지 관할 인삼농협에만 경작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인삼재배농가가 경작신고를 위해 먼 거리에 있는 관할 조합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통과로 이제는 일선 시·군·구청에서도 인삼경작신고를 할 수 있게 됐고 미신고 재배농가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해 인삼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재원 의원은 “관할 인삼조합 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삼경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인삼농가의 경작신고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미신고 농가를 줄여 인삼통계의 정확성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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