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금리가 인하되면서 농어민의 연간 이자부담액이 감소하고 정책자금의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지난해 10월31일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심사 절차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금리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법 공포일로부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금리가 사업시행지침이 아니라 법에 3%로 명시돼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자금의 작년말 융자잔액은 1,764억원이고, 올해 예상 평균잔액은 1,962억원이다. 2%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부담액은 총 39억원, 가구당 140만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AI와 같은 가축질병,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일시적 자금이다. 올해 700억원 등 매년 신규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이율 인하의 효과가 다른 정책자금보다 더 크다.
그동안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5년 동안 7%대에서 4%대로 2.6%나 떨어졌으나 농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3%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에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2008년 4.50%에서 1.90% 수준으로 줄어 정책자금의 농어민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김재원 의원은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민생법안이 통과돼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과 각종 FTA 체결로 농어민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융자사업의 정책효과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농수산업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호 기자
신규 및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법개정 공포일부터 1%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