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5종 오는 14일까지 가입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사진 우측)과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
(사진 좌측)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14 농업정책보험
사업약정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입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이다.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태풍(강풍), 우박 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NH농협손보는 올해부터 가지, 파, 배추 등 작물 3종을 신규로 추가하여 보장품목을 43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험 가입시 생산량 기준을 전국단위 표준수확량 한도 내에서 적용하던 것을 가입자에 따라 표준수확량의 최대 150%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등을 두었던 콩보험의 최소가입기준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거대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해 국가재보험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손해율 180% 미만까지는 농협손보와 재보험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민영손보사가 보상하고 180% 이상부터 국가가 책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가 부담 손해율 한도를 품목별로 최대 150%까지 낮췄다.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동필 장관과 김학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앞서 언급한 신규 작물 도입 및 가입수확량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14년 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식’을 거행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정부(50%) 및 지자체(약 25%)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작물에 대해 태풍, 우박, 냉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을 보장한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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