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으로 완화 세부담 줄어
세법시행령 수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는 조건이 연간 수입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농업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발표한 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시행령 수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21일 공포됐으며 수정이유는 농업법인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연간 수입이 50억원을 넘는 농업회사법인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