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 체결
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 체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2.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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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가지·배추·파 추가 재해보험 모두 59개 품목

▲ 지난 20일 이동필 장관이 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 체결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보험, LIG손해보험 등 각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까지 5개 보험사업에 대한 약정이 체결됐다.
이동필 장관은 약정 체결식에서 농업분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은 농업 현장수요에 부응한 제도개편,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각 보험사들이 농업·농촌을 위해 정책사업의 동반자로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치하했다.
또한, 약정서 체결을 계기로 올 한해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의 소득·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정책보험의 수혜 폭을 넓혀 나가면서, 제도의 틀을 굳건히 다져 모든 농업인이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을 해 나가는데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약정 체결과 함께 2014년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3년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올해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3개 품목이 새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가지·배추·파’이며, 상품개발 연구, 보험요율 산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고추를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하여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과수 5개 품목은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그 시범사업지역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배 종합위험 상품의 시범사업 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가입수확량 한도 확대, 최소가입기준 표준화 등 현장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품개선을 실시한다.
보험가입시 생산량 기준을 종전의 전국단위 표준수확량(전문기관 연구용역 산출) 한도 내 적용방식에서 표준수확량의 150%까지 확대 적용토록 개선해 생산성이 높은 농가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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