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화훼부터 적용해야
규제철폐 화훼부터 적용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2.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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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걸쳐 규제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완화수준이 148개국(세계경제포럼 주요국가) 중 9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규제총량제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규제철폐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화훼분야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1월 공무원행동강령에 ‘공무원이 승진·이동시 3만원 이상의 축하 화분을 주고받으면 처벌하겠다’고 규제하면서 화훼시장은 얼어붙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공직사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체, 금융권, 학교에까지 확산돼 소비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물금지 목록에 난·화분이 포함돼 경조사에 마음을 전하는 미풍양식이 금품이나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화훼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장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해 화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화훼를 뇌물 또는 사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국민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순응하고 있다. 성장 지상주의를 우선시하다 보니 감성적인 부분이 메말라 이러한 규제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화훼는 사람의 정신적 부분을 치유하는 힐링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양은 말할 것 없이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보다 꽃문화가 잘 정착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우리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순기능을 하는 화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규제사항을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 화훼산업이 발전하면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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