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무자조금 도입 난항
올해 의무자조금 도입 난항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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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모든 자조금 단체 지원 축소 우려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자조금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정부자금이 차등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조금단체 중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단체가 없어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자조금단체 중 2~3개 단체를 우선 의무화해 다른 단체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까지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단체는 한 곳도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연합회, 백합생산자연합회 등이 자조금 운용을 잘하고 있어 의무화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축산과 달리 원예는 자조금 거출방식 등이 복잡해 의무화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자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농가들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자조금단체 한 관계자도 “축산처럼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에서 자조금을 걷어야 하는데 쉽지 않고 또 전체 농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도입이 빨리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지 못해 내년에는 모든 단체가 자조금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차등 지원하는 것을 1~2년 뒤로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등 지원하는 것을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단체가 없으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는 농수산물 품목은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거출금 한도는 농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1% 이내로 하도록 했다. 또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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