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병충해 보상 방안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병충해 보상 방안 마련
  • 윤소희
  • 승인 2023.0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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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과 지역 확대 보험혜택 사각지대 최소화
자연재해 대비 폭 넓고 촘촘한 농가경영망 구축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2022. 6.1. 시행)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 계획을 알아본다.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여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보장을 강화한다.
더 많은 농가에게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23년 70개에서 ’27년 8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해 ’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타 축종의 경우 필요 시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체계 확립

먼저,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욱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계약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해 파종·정식시기에 계약이 집중됨에 따라 가입정보 검증이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한다. 또한, 농가가 가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손해평가 단계에서는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 활용을 확대해 태풍 등 거대재해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정확한 평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손해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한다.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수준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사업 전체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바,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체계 하에서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영세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 하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험계약 검증조사를 대폭 확대해 부실계약을 최소화 한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예산 부적정 집행 시 해당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업자가 상품개발을 전담하는 체계를 개선해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내용을 구체화해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24)한다. 또한, 보험료, 보험상품 및 약관 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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