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확대 … 병충해 보상 방안 등 마련
농업재해보험 확대 … 병충해 보상 방안 등 마련
  • 윤소희
  • 승인 2023.0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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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응력·공공성 제고 및 스마트기술 활용
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앞으로 농업재해보험 확대를 통해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폭넓은 농가 경영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 보장을 강화한다. 더 많은 농가에게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23년 70개에서 ’27년 8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욱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는 굳건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