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규제 대폭 완화
산지이용규제 대폭 완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8.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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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산지이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산림청은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완화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탄력적인 적용 등의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ha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75%)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산이 많아 지역개발 사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발전 등 여건 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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