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로열티 현황과 대응방안
원예작물 로열티 현황과 대응방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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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농촌진흥청 연구관> 94년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품종보호를 의무화했고, 국제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이 증가하는 등 국제적으로 품종보호 강화 추세이다. UPOV 가입국은 ‘05년 6월 현재 58개국이며 63개국이 가입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는 95년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여 98년부터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02년 1월 UPOV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가입국은 10년 내(우리나라는 2009년)에 전 작물에 대한 품종보호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품종보호제도 운영으로 농업분야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개념이 확산되고 품종개발이 촉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특히 장미, 국화 등 외국 품종을 주로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로열티가 경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국내 품종등록과 로열티 문제 개발된 품종은 작목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품종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산, 판매 등 영업이 가능한 품종으로 구분된다. 보호작목의 신품종은 등록과 동시에 20~2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품종공개된 이후 시점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초본류, 종자류 등은 20년, 과수·임목 등은 등록 후 25년간 보호된다. 로열티 지불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주요 식량작물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신품종이 개발되고 있으며, 종자를 국가 주도로 공급하고 있어 민간 유통은 거의 없다. 벼의 경우 재배품종의 대부분이 국내 육성품종이며 일부 외국품종은 품종보호기간(20년)이 경과되어 로열티 지불 의무가 없다.채소류는 민간회사 중심으로 개발되어 종자로 판매되며, 로열티 성격의 R&D 비용은 종자가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로열티 요구가 없고, 다만 영양체로 번식되는 딸기 등은 무단증식으로 인해 지불요구가 예상된다. 채소종자는 대부분 F1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동일한 특성을 가진 종자를 재배농가에서 무단 증식하여 이용하기도 어렵다. 과수류는 외국품종 점유율이 높으나 육성년도가 오래되어 로열티 지불 의무가 없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신품종들이 소량씩 도입되어 식재되고 있어 금후 문제가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후지 사과는 1958년, 신고 배는 1965, 캠벨얼리 포도는 1892년에 각각 개발됐다.화훼류는 ‘90년대 중반부터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에서 장미, 선인장, 백합 등을 개발했으나, 접목선인장을 제외하면 아직 국산품종 점유율이 낮아 장미, 국화 등 로열티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육종한 실적을 보면 장미 70품종, 백합 51, 선인장 124, 국화 66 등 541품종이며, 접목선인장은 국내시장 점유율 100%,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로열티 지불현황 로열티는 품종보호권자와 재배농민간의 사적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규모의 파악은 어려우나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 등을 감안할 때 ‘04년 기준으로 장미 40억원, 국화 2.6억원, 카네이션 5.4억원, 거베라 2억원, 포인세티아 3천만원 등 연간 약 50억원대로 추정된다. ‘06년 이후 딸기도 연간 30~60억원의 로열티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대부분은 식물체 상태로 영양번식하는 화훼작물에서 문제가 되고 아직 화훼분야의 품종개발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로열티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로열티 지급액은 주로 재배면적을 중심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05년도의 재배면적이 발표되면 추정액도 달라지게 된다.현재 로열티 지불로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정확한 기준이 없고, 종묘나 종자를 직접 구입할 경우에는 로열티 금액을 분리해서 추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장미의 경우 주당 1,500원에 묘를 구입했을 때 그 중 묘를 만드는 비용이 500원이고 나머지 1,000원이 로열티 성격의 금액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비싼 종묘를 구입한 것이지 로열티를 별도로 지불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무단 번식된 종묘를 500원에 사다 심으면 육종가의 요구에 의해 1,0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로열티 지불금액이 된다. 결국 유사한 수준의 생산농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형식은 다르지만 로열티로 추정하고 있다. 생산비와 육성자의 이익부분이 불분명한 종자와는 달리 식물체로 번식하는 종묘는 실제 종묘를 만드는 비용과 품종개발 이익에 해당하는 로열티 부분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로열티 지급방법품종을 개발한 육종가가 신품종의 대가로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장미의 경우처럼 묘를 공급할 때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육묘업자가 한정되어 있거나 육묘과정을 추적하기 쉬운 작목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 경우에 육종가는 묘를 공급하는 초기에 신품종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재배가의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농사에 실패해도 로열티를 되돌려 받기는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