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로열티 올해부터 참다래도 포함
종자로열티 올해부터 참다래도 포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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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로열티 규모 160억 웃돌듯

   
  ▲ 올해부터 참다래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제주지역 골드키위 재배농가들은 판매액의 20%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을 사용하는 데 지불하는 로열티 규모가 올해 16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는 참다래도 종자로열티를 내야 한다. 지난 11일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6년에 우리나라는 종자로열티로 약 12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품목별로는 장미 76억3,000만원을 비롯해 난(27억원), 국화(10억4,000만원), 카네이션(5억5,000만원), 거베라(3억8,000만원), 포인세티아(7,000만원) 등 화훼류가 가장 많았다.이렇게 로열티를 내는 것은 이들 원예 품목에 대해 2002년부터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른 ‘품종보호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89종의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주고 있지만 외국에서 로열티를 받는 종목은 10여종 뿐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품종보호권의 적용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딸기·감귤 등 해외 품종의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당장 올해부터 뉴질랜드의 참다래 품종인 ‘제스프리 골드’에 대해 40억원 안팎의 로열티가 추가된다. 다른 품목의 로열티가 2006년 수준에서 고정된다 해도 참다래 로열티를 더하면 올해 종자 로열티는 160억원을 넘는다. 현재 원예작물의 외국품종 점유율은 딸기 87%, 장미 98%, 국화는 99%에 이르고 있다. 특히 딸기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65%가량이 일본산 품종이며, 일본은 연간 수십 억원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국내에서 재배되는 딸기의 65%가량은 일본산 품종인 상황에서, 지난 2006년 협상에서 일본 측은 포기당 5원의 로열티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일본 측 조건대로라면 우리나라 딸기 생산업자들은 해마다 약 30억원에 이르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올해부터 로열티 지급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참다래도 농가부담은 상당하다.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골드 키위’의 경우 농가들은 판매액의 약 20%라는 막대한 비용을 개발사인 뉴질랜드 ‘제스프리’사에 내야 할 전망이다. 이같은 다국적 종자기업의 로열티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우수품종 육성과 함께 품종보호권 관련 전문인력 육성과 투자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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