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영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
박나영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
  • 윤소희
  • 승인 2023.08.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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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상황 고려해 합리적 피해율 산정 기준 검토 추진
현장 의견 수렴·반영 통한 폭넓은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지속해서 증가하는 돌발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은 손쓸 수 없이 피해를 입고, 영농활동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적정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나, 피해 규모 대비 부족한 보상에 낙담하기도 한다. 이에 본지는 정부의 재해보험 등 관련 정책 개선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해주고자 도입된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금에 대한 할증제도가 있어 가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특성상 할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보험요율 할인할증제도가 없을 시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농가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가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해율이 높은 농가만 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보험제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인할증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보험료 할증에 상한을 두어 재해로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박, 강풍 등 재해로 발생한 낙과의 보장 수준을 달리하는 피해구성률 제도가 있는데, 낙과는 외관상으로 양호해도 속이 썩어들어가면서 가공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아 낙과의 경우에는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100%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많다.

- 현재 우박, 강풍 등으로 인한 낙과가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미보상분을 제하고 모든 낙과의 피해율을 100%로 인정하고 있으며, 수확기에 낙과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상황과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다. 모든 낙과의 피해율을 100%로 인정해 주는 것은 실제 피해 대비 과다 보상이 될 수 있어 반영이 불가하나, 개별 사고별 피해 수준, 농가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겠다.

▲재해로 영농활동에 있어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은 손해평가 시 여러 경우에 대해 더욱 세세하고 객관적인 피해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객관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5인 이내 손해평가반 구성, 교차손해평가, 평가결과 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일한 지역의 농가들이 같은 재해로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나, 조사관이 달라 피해 정도가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가별 형평성 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 농식품부는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 관련 기준을 지속 정비하여 운영하는 한편, 사업관리기관을 통해 보험사업자의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보험사업자가 공정한 손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

▲손해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품종 구분도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손해평가사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손해평가사의 농업 분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강화 등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지?

- 손해평가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손해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손해평가인력 대상 실무·보수교육 시 현장실습을 추가하여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보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교육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교육 과목과 콘텐츠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랭지 지역 노지 채소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지난 2019년부터 개선됐지만, 현장 가입률은 타품목 대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상 대상 품목이 적고, 높은 가입비만큼 실제 보상률은 적어 가입이 꺼려진다는 농가가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속 증가하여 ’22년 50.0%를 기록하였다. 특히, ’23년 기준 고랭지무와 배추 가입률은 11.7%와 21.1%로 도입 첫해 이래 ’19년(고랭지무 6.6%, 고랭지배추 12.8%) 대비 증가 추세에 있다. 농식품부는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대상 품목을 현행 70개에서 ’27년까지 80개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지속 확대하여 보장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보험 제도·상품 개선을 지속하고자 한다.

▲빈번해진 돌발적 재해에 농업인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실정이다. 자연재해는 못 막더라도 예보예찰 등의 기능 강화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찾는다면?

- 농촌진흥청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상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예방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농가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재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해보험 관련 추진계획 및 정부의 향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강화 등을 통해 농가의 재해대응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를 확립하며,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재해보험을 통해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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