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추진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추진
  • 윤소희
  • 승인 2023.08.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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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7년까지 80개로 확대 … 농가 재해대응력 제고 총력
재해보험정책과장, 본지 인터뷰서 밝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 대상 품목과 대상 지역이 확대돼 보장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박나영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속 증가하여 ’22년 50.0%를 기록했다”며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대상 품목을 현행 70개에서 ’27년까지 80개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지속 확대하여 보장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차원에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보험 제도 및 상품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박 과장은 재해보험 할증제도에 대해 “보험요율 할인할증제도가 없을 시 모든 농가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제도는 필요하나, 보험료 할증에 상한을 둬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피해조사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관련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5인 이내 손해평가반 구성, 교차손해평가, 평가결과 검증 등을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면 의무적인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과장은 “보험사업자가 공정한 손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며 “손해평가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손해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을 추가해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며, 교육 과목 및 콘텐츠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며,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재해보험의 보장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재해대응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를 확립하며,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을 마련함과 더불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반영해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