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이렇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이렇습니다
  • 조형익
  • 승인 2023.08.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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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80개로 확대
23년 기준 가입대상 품목 70개 … 전체 생산액 90.1% 차지
이미 도입한 품목도 품종 등에 따라 상품 세분화

# 도입 배경과 목적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가입시점에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자체에서 평균 25% 정도를 부담해 줄 뿐만 아니라 품목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도 재해보험에 일정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과 동시에 정부나 지자체로, 농협으로부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내 보험사 가운데 농협손해보험에서 단독으로 취급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모든 민영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지만 일반보험사들은 취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라는 예측 불가한 위험을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현재 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총 70개로 2027년까지 8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품목의 생산액이 전체 농림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1%를 차지한다. 지난 6월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선정했다.
따라서 2023년 70개에서 2024년 73개, 2025년 76개, 2026년 78개, 27년 80개로 매년 가입대상 품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도입한 품목도 품종, 작형 등에 따라 상품을 세분화하여 농가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그 사례로 2019년 도입한 단호박의 품종 중 하나인 미니 단호박에 대해 상품을 설계해 2023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해피해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거쳐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 정부는 보험여부와 별도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농가경영에 보탬이 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보험가입 절차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하고 있다. 농협은 보험 목적물 현지조사를 통해 서류와 농지정보 일치 여부 확인(지역대리점)→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지역 대리점)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지역 대리점)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시기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과수 보험금예시
과수 보험금예시

#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적과전 종합위험 보험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종에 대해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뉘어 가입할 수 있다.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 있으며 적과 후 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이 있다.
특약으로 나무에 대한 보상과 부보장 특약으로 적과 종료 이후에 일소피해를 보거나 적과 종료 이후 가을동상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적과 종료이전에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등 5종의 위험에 보장하는 한정보장 특약이 있다.
가입품목은 사과, 배, 단감과 떫은 감을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은 올해의 경우 1월 30일에서 3월 3일까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입단위는 보험가입 금액 200만원 이상으로 자기부담비율은 10%, 15%, 20%, 30%, 40%로 가입하되, 10%, 15%형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나무손해를 보장하는 5%이 있다.
적과 종료이전에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에 의해 사과는 계약체결일 24시 적과 종료시점에 보장이 종료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 6월 30일전에 가입할 수 있다. 단감과 떫은감은 계약체결일 24시까지 가입되며 적과 종료시점인 7월 31일이전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적과 종료이후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등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적과종료이후에 보장이 개시되면 23년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보장된다. 다만 23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가을동상해는 사과와 배의 경우 9월1일 이전까지 보장되며 수확기 종료시점, 11월 10일까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감과 떫은감은 23년 11월 15까지 보장이 가능하다.일소피해는 사과, 단감, 떫은감은 올해 9월30일까지 보장된다.
특별약관으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을 입을 경우, 23년 2월1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면 24년 1월 31일를 보험기간으로 한다.
과실손해보장은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적과종료 전의 과실손해를 보장한다. 적과후에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로 인한 적과종료 후의 과실손해를 보장한다.
적과종료 이전에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할 경우, 해당 특약 가입 시 적과종료 이전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를 제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적과종료 후에는 보통약관의 내용과 같이 보장한다.
적과종료 이후 가을동상해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할 경우, 해당 특약 가입 시 적과종료 이후에는 가을동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적과종료 이전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내용과 같이 보장한다.
적과종료 이후 일소피해 부보장은 해당 특약 가입 시 적과종료 이후에는 일소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적과종료 이전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내용과 같이 보장하고 있다.
나무손해보장 특약은 해당 특약 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나무의 손해를 보장한다.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제외한 특약은 가입 시 보장이 보통약관만 가입하는 경우보다 제한되며 보험료는 할인이 되므로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착과감소보험금을 받을 경우, 평년착과량 5,000㎏, 착과감소량 3,500㎏, 미보상감수량 500㎏, 가입가격 2,000원, 자기부담비율 20%, 보장수준 50%로 가정했을 때, 착과감소보험금은 착과감소량 3,500㎏-자기부담감수량1,000㎏-미보상감수량 500㎏ × 가입가격 2,000원 ×보장수준 50%은 보험금 200만원이다.
나무손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 (피해율 20%) - 자기부담비율 (5%)일 때, 보험금으로 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이다.

# 수박·딸기 등 원예시설

원예시설 즉, 연동·단동하우스, 유리·경질판온실, 부대시설로 단지내 작물재배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면적은 단동의 경우 300㎡이상, 연동 300㎡이상이지만 유리온실은 제한이 없다. 
원예시설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 등의 피해를 입을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대상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시설재배 농작물이다. 시설재배 농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 총 22종이다. 가입기간은 올 2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보상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한도). 시설재배 농작물 손해액이 손해면책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보상한다.(보험가입금액한도)
2023년 작물별 보험가액을 보면, 수박 6,140, 딸기 19,460, 토마토 14,440, 오이 9,620, 참외 7,850, 풋고추 10,440, 호박 10,660이며 국화의 경우,일반 17,960, 재절화 13,860 등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요율을 2.5% 가정했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5만원 수준이다.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인 하우스에 폭설로 인해 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900만원이다.
시설재배 농작물인 경우, 멜론을 면적 2,000㎡ 재배하고 피해율 80%, 경과비율 90%로 가정했을 때, 보험금은 1296만원이다.
아울러 하우스 피해가 없고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데, 자연재해로 작물이 다 죽어서 밭을 갈아 엎을 경우에도, 작물 피해율 70% 이상 발생해 시설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우스가 다 찢어진건 아닌데, 피복재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해서 전체를 교체할 경우에도 회사가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전체 피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하우스의 비닐은 괜찮은데 강풍 때문에 가로대가 구부러진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고추 보험금 예시
고추 보험금 예시

# 고추

고추의 가입기간은 4월17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전국이 가입대상 지역이다. 가입품목은 노지 홍고추를 대상으로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시 약관에 따라 피해율(손해액)에서 자기부담비율(자기부담금)을 차감해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이상인 농지를 보유해야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요율 10% 가정할 때 예상보험료는 15만원 수준을 납부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3%형은 계약연도 기준 직전 2년 연속가입 및 손해율 120% 미만인 계약자,5%형은 임의선택 가능하다. 
보험금이 잔존보험 가입금액 500만원, 경과비율 80%, 피해율 70%,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50% 가정했을 때 보험금을 1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병충해가 없는 경우는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을 지급한다. 병충해가 있는 경우는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을 빼고 지급한다.
수확기인 7월 ~ 9월 태풍으로 낙과, 가지 찢어짐, 낙엽 피해 등을 입었거나 가뭄 또는 고온으로 낙과, 낙화 발생 및 시들고 마르는 증상, 우박으로 낙엽 및 낙과 피해를 볼 경우에도 지급된다. 

# 감자

봄감자는 올해 4월 3일부터 5월 4까지가 가입기간이다. 3월 1일 이후 파종해 올해 6~7월에 수확하는 봄감자가 해당된다. 사업지역은 충남과 경북지역으로 국한된다.
자기부담비율은  10%, 15%. 20%, 30%, 40% 형이 있다. 최근 2년간 년 연속가입자 손해율 120%미만 15%형, 최근 3년 연속가입자 손해율 120%미만 10%형 상품 가입 가능하고 20%, 30%, 40% 임의 선택가능하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경작불능 및 수확감소보장)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에 의해 경작이 불능됐을 때 보장한다. 재해로 인해 식물체의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이거나 경작불능 보험금은 산지폐기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또 수확이 감소됐을 때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파종일 24부터 시작하되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로 제한한다.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은 10% 보험가입금액 × 45%, 15% 보험가입금액 × 42%, 20% 보험가입금액 × 40%, 30% 보험가입금액 × 35%, 40% 보험가입금액 × 30%를 지급한다.
수확감소에 따른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을 뺀 자기부담비율을 지급한다.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 × 손해정도비율 × 인정비율을 지급한다. 
감자(봄재배) 보상하는 병충해 및 등급별 인정비율을 보면, 1급 역병, 걀쭉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썩음병, 가루더뎅이병, 잎말림병, 감자뿔나방은 90%를 지급한다. 2급 홍색부패병, 시들음병, 마른썩음병, 풋마름병, 줄기검은병, 더뎅이병, 균핵병, 검은무늬썩음병, 줄기기부썩음병, 진딧물류, 아메리카잎굴파리, 방아벌레류는 70%르 지급한다. 3급 반쪽시들음병, 흰비단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겹둥근무늬병, 오이총채벌레, 뿌리혹선충, 파밤나방, 큰28점박이무당벌레 등 기타는 50%를 지급한다.
작물 수확 후 수확량 조사시 감자 최대 지름이 5cm미만이거나 50%형 피해 밭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자의 무게는 50%만 수확량 인정한다.

# 당근

당근은 가입기간이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제주일원이 가입대상지역이다. 가입기준은 농지당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즉, 가입면적(㎡) × 단위면적당 생산비(3,310원/㎡)이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요율 10% 가정 시 15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손해정도가 1~20% 일 때 20%, 21~40%일 때 40%,  41~60% 60%, 61~80% 80%, 81~100% 100%를 지급한다.
종합위험 경작불능 보장시 자기부담비율은 20%, 30%, 40% 형이 있다. 보장 내용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식물체의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때도 작물이 산지폐기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 고구마

고구마는 가입기간이 올 4월24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보험가입지역은 전국이다.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이상인 고구마 농지가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며 보험요율 10%를 가정하면 농가부담하는 예상보험료는 15만원 수준이다.
자기부담비율은 10%, 15%, 20%, 30%, 40%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10% 형은 가입연도 직전 3년 연속가입 및 3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이고, 15% 형은 가입연도 직전 2년 연속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다. 20%, 30%, 40% 형은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
보장 방식은 경작불능 및 수확감소시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장한다. 경작불능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식물체의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때 산지폐기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수확감소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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