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사용
한국산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사용
  • 윤소희
  • 승인 2023.07.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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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EU·일본 등 44개국부터 활용
로고사용 희망기업 aT에 온라인 신청 가능
케이-푸드 로고 디자인
케이-푸드 로고 디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고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