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작물재해보험 1년근 포함돼야
인삼 농작물재해보험 1년근 포함돼야
  • 권성환
  • 승인 2022.06.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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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년근 뿌리 약해 피해 규모 매년 증가
농가 위한 정책 취지 맞는 개선 필요

인삼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1년근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저년근 인삼은 뿌리가 약해 폭염·장마 등에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 농가들을 위한 정책보험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집중호우, 폭염 등이 보장 가능하고, 해가림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해가림시설은 1년근부터 가입이 되는 반면, 작물에 대해서는 2년근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배면적 250ha(650농가) 중 24%가 폭염·장마로 인한 잎마름, 뿌리썩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 중 저년근(1~2년근)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피해율이 1년근의 경우 55%, 2년근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파주인삼농협 관계자는 “저년근 인삼이 폭염 및 냉해로 피해를 입을시 향후 생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에 농가들이 겪는 금전적 손실은 어느 작물보다 크다”며 “농가들을 위한 보험이라는 취지에 맞게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해 최근 저년근 인삼 피해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내 인삼 재배면적의 20~30% 정도가 폭염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매년 여름 농가들의 우려가 깊다”고 했다. 

파주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저년근 인삼은 뿌리가 약해 피해를 보면 농가에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해가 크다”며 “1년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