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 최장 5개월 연장
외국인근로자 체류 최장 5개월 연장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2.23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주홍 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결해야”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늘어나고 농가당 허용인원도 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9일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장 5개월로 연장되고 농가당 허용 인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어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으로는 3개월만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어가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9월 11일 농어촌 지역 인력난 문제의 해법으로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부도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체류기간 연장과 허용인원 증가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 외국인 단기체류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황주홍 의원의 정책 제안에 미봉책이지만,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과 허용 인원 확대로 화답했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은 “체류기간 연장과 허용인원 확대가 농어촌 지역 인력난 해소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당면한 과제 해결의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