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농업분야 계도기간 1년 사실상 연기
주52시간 농업분야 계도기간 1년 사실상 연기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2.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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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환영 입장

농업계는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도입을 사실상 연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적용에 대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는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연기, 미룬 셈이다. 기업 및 농업회사법인들이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는 등 보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농업계 관계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 여부로 농업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주 52시간 근무는 올해 적용대상 APC가 14개소(300인 이상)에 불과했지만, 50~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중소 APC 대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천원예농협 총무과 관계자는 “사실 원예농협의 경우에도 사측과 일반 하나로마트 판매직원 등 처한 입장에 따라 이번 결정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품목농협 중 하나로마트 비중이 높은 조합은 이번 결정을 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실상 이번 결정에 대해 농업계 주류 대부분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