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좌담회 - 미세먼지가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특집좌담회 - 미세먼지가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6.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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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업은 미세먼지 저감에 득이되는 산업
발전시설·자동차·중국유입 원인물질 더 심각
암모니아 검증연구 등 초기단계

연초부터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숨은 주범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때 아니게 농업계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농업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 저감효과를 가진 산업이라고 지적한다.
원예산업신문이 창간 24주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가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특집 좌담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농정당국 및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특집좌담회를 지상으로 중계하고 대안을 찾아가고자 한다.
<편집자 주>

■참석자
▲김완순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강봉규  농식품부 미세먼지대응 TF팀 사무관(국가기후환경회의 파견)
▲윤종철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
▲김경수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품질인증팀 이사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센터장
▲노경덕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경남지역 운영위원장
■ 일시 : 5월29일 14:00
■ 장소 : 서울 영등포역 회의실

◇사회 = 최근 논밭의 가축분퇴비, 액비 등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농업계가 주범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발전시설, 자동차배기가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등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대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강봉규 농식품부 미세먼지대응 TF팀 사무관 = 미세먼지 농도는 배출과 기상, 대기 중 오염물질에 의한 2차 생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원인은 국내 배출과 국외 영향으로 구분되며, 월별 및 계절별 기상 조건에 따라 국내외 기여도가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배출에 있어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 휘발유차, 냉난방,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및 유기용제 사용 등이며 사업장 배출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의 경우는 경유차 배출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국외 영향의 경우 수도권을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 40~7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앞선 보도와 같이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물질인 암모니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농업 부문에서 발생, 지난 2015년의 경우 77.8%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농업부문의 암모니아 배출현황 및 2차 생성기작 등 기초 현황자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윤종철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 = 축산 등 농업분야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환경부 데이터를 근거로 발표했던 중앙 일간지 보도는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암모니아가 2차 생성과정을 통해 실제 미세먼지로 되며,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암모니아 기여율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다.
즉 농업부문의 공기층 암모니아와 미세먼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 셈이다.
암모니아(NH3)는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원인물질로 중앙일간지에 알려져 있으나 전환율, 기여율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국내 암모니아의 주요 배출원은 농업분야이며 축사, 축산분뇨, 액비저장 등에서 대부분 배출되고 있다.
부분별 배출량의 경우 지난 2017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농업분야 78%, 생산공정 13%, 도로 및 에너지 5%, 특정할 수 없는 비점오염원 4% 등을 차지하고 있다.

▲김경수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품질인증팀 이사 = 농업기계쪽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2013년 환경부가 공식 발표했던 농업기계 배출가스, 단계적 규제 시행에 공감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10월 26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기계 배가스의 규제 관리를 강화했다.
당시 도입한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는 배출가스로 인한 농촌지역 대기오염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농업기계 제작 및 수입사는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은 농업기계만 농업기계의 촉진법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해당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계 중 보급대수가 많은 트랙터와 콤바인에 장착된 원동기를 우선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지난 2013년 2월부터 Tier-3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범위 225~560kw, 7월부터 19~225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Tier-4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범위 56kw 미만과 130~560kw, 2016년 1월부터 56~130kw에 해당하는 원동기 농기계에도 강화한 배출허용 기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센터장 = 자동차 배기가스 물질과 2차 결합과정을 거치고 미세먼지로 발생되는 농촌지역 암모니아보다 자동차 및 경유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농촌의 암모니아 발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방식은 도입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농업용 쓰레기를 소각하는 문제이다.
특히 폐비닐은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대형화물차 한 대가 수십대의 미세먼지 발생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등급제가 있음에도 불구, 농기계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향후 농기계 안에 먼지저감 장치를 부착하는지 여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경덕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경남지역 운영위원장 = 논밭의 가축분퇴비, 액비 등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전구물질이므로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지지만, 농업계를 주범으로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암모니아만이 2차 초미세 발생의 전구물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암모니아를 제어하는 것은 중요한데, 발생은 늘고 있고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고 있다.
이에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의 기여도는 추정일 뿐이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 = 상기에서 거론되었던 물질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윤종철 부장 = 농업 축산분야의 경우 암모니아 배출,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등이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나, 국내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실태 분석 및 농업유래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양과 기작 등에 대한 데이터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년부터 3년간 농진청은 주관으로 환경부 등과 협업을 통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발생실태 측면의 경우 영농 형태별 암모니아 발생특징을 규명, 농업기계 및 난방 미세먼지 발생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영향 평가적 측면의 경우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시설작물 생산피해 평가, 농작업자들의 건강 위해성 실태조사도 포함했다.
먼지저감 기술 측면의 경우 발생물질 저감을 위한 신농법 경종기술, 농업부산물 미세먼지 저감 처리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강봉규 사무관 = 국내 실정에 맞는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실태 및 발생기작에 대한 연구 진행도는 미흡하다고 본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올해 4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떤 과정으로 미세먼지로 바뀌는지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이사 = 농업기계 부문도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데에 대해 제한적이라고 본다.
매일 쓰는 농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 유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농촌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가 올해부터 논의되고 내년에 TF팀도 계획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도 노후 농업기계 폐차사업을 우선 제안한 상황이다.
7년이상 지난 농기계는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사회 = 아울러 농촌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대책은 무엇인가.

▲강봉규 사무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농업인 행동요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해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농작업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축사 내외부 안개시설, 스프링클러의 가동, 퇴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퇴비사 미생물 제재 살포 및 비닐 천막덮기도 계도하고 있다.
축산분야 암모니아 관리강화를 위해 농가대상 ICT 암모니아 측정기 및 암모니아 저감시설 보급과 아울러 축산환경 개선의 날도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부숙된 퇴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농가대상 부숙도 지도요령과 함께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인 3월과 5월 사이, 9월부터 11월 기간에 현장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노경덕 위원장 = 농촌에서 전체 암모니아 발생의 80% 가량이 축사의 가축분뇨이고 20% 가량이 비료에서나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선 축사의 동물복지적 접근이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축사도 규모의 경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감설비 투자도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부산물들을 자원화하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끝으로 농민들의 인식 향상으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의미있게 전달되는 전반적 환경교육 및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 = 농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은 최근 미세먼지 대응 TF팀을 조직,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과 관련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TF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강봉규 사무관 = 농업과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먼지 저감대책 수립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3월13일부터 농업 농촌 미새먼지 대응 특별팀,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주요역할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대비해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TF팀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피해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 금년 하반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회 = TF팀 구성 이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강봉규 사무관 = 금년 겨울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농업인이 사전에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4개분야인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업기계관리요령, 축산농가의 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대해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또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상위계층의 범위에 농업인 반영을 위한 개정 요청안을 환경부에 제출해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상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해 농업인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 = 아울러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는 어떤가.

▲강봉규 사무관 = 농진청 주관으로 농촌지역의 암모니아 발생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총 129억원 규모로 3대분야 발생실태조사, 영향평가, 저감기술 개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축산분뇨 퇴비화 공정별로 2차 미세먼지 잠재발생량 전환기작을 구명하고 전환억제기술도 개발하며, 가축분뇨 유래입자 및 가스상 물질의 대기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종철 부장 = 농진청은 범부처 패키지형 국민 아이디어 연구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앞서 밝혔지만 발생실태조사의 경우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원 및 발생량 등을 규명하는 초기 단계이다.
영향평가의 경우 미세먼지가 작물 품질, 농업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저감기술 개발의 경우 식물 활용을 통해 생활공간별 미세먼지 저감기술 활용방법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사회 = 농업인들은 미세먼지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향도 있다. 결과적으로 폐질환 빈도도 높을 수 있다. 이에 농업인 검진지원 및 확대방안은 있나.

▲노경덕 위원장 = 미세먼지에 대해 특별 관리가 필요가 대상은 민감군과 취약군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감군은 어린이,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 신체적 특성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피해가 큰 집단이고, 취약군은 직업적 특성으로 긴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농민들의 경우 직업적 특성으로 취약군인 동시에 노령인구의 높은 비율로 민감군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에 영농작업시 마스크를 쓰고 휴식을 취하라는 매뉴얼은 현실에서 어렵고, 이것은 민감군을 위한 대책이지, 취약군인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영농은 일의 특성으로 적절한 작업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일을 손에 놓을 수도 없다.
일부 농기계도 여전히 중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

▲강봉규 사무관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연간 야외노동시간의 경우 과수농가 1천512시간, 채소농가 1천285시간이다.
올해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정도를 보면 농림어업에서 8.4%로 전체 평균 6.7%, 운수업 5.6%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인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세먼지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사회 = 소비자 관점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농산물에 대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있나.

▲노경덕 위원장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가 농식품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농식품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실제로 경상대 정병룡교수팀이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공동 연구한 결과 고속도로 인근지역에서 재배한 쑥갓과 시금치에서 대기오염만의 영향으로 국내의 엽채류 중금속기준을 상회하는 납이 검출됐다.
다만,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세척 방법으로 중금속이 상당 부분 제거되며 납도 안전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노천 건조농산물의 경우 건조 환경도 고려되어야 하며, 건조시 보다 안전한 공기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장 인근지역에 농산물 생산을 지양하고 학교의 경우 반경 200m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배출사업장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이 농촌지역에도 확실한 저감설비와 완충지역을 두도록 해야 한다.

◇사회 = 끝으로 농업과 농촌이 자연생태계라고 할 수 없지만, 먹을거리 생산역할을 하는 필수 지역이다.
특히 농업과 농촌은 주원인이 아니라,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김경수 이사 = 한국의 농산물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세먼지에 농산물에도 세척을 하면 기준치 통과가 된다. 세척을 안한 농산물은 어느 정도 불안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좌담회를 통해 농업기계 기술 및 기획측면에서 환경을 염두하고 해야 한다는 팁을 얻었다.

▲최재성 센터장 =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업과 미세먼지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나 도시지역의 공기오염이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풀어야 한다고 본다.

▲노경덕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농업인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시각까지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불법소각, 과도한 농약과 비료 사용은 줄여야 한다.
여기에, 요즘 도시농업의 경우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수식되고 있고 국내 농민이 재배하는 농식품은 덜 안전할 수도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강봉규 사무관 = 일부 중앙 일간지에서 연구내용만을 과대 보도해 국민들이 농업 부분의 암모니아 영향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만큼, 환경부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과 발생량 등에 대한 규명연구를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 = 창간 24주년을 맞은 원예산업신문이 최근 가장 트랜디하고 핫한 미세먼지를 주제로 원예농업인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