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등 조합 출자금 증대 곤란 우려
농협 예탁금 이자소득세와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농업계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축협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조합원 1천만원 이하의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의 세금이 붙고 2017년 이후 9%로 세금이 늘어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농축협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로 1,522억원, 조합원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로 724억원 등 총 2,246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출자배당과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의 폐지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농가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농협은 출자 유인이 약해져 일선 조합의 출자금 증대 곤란과 자금 운용이나 사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자본금을 모으는 가장 기본방법이 출자금인데 여기에 과세를 하게 되면 농가들이 출자를 꺼려하게 돼 농협의 자기자본금 확충이 어려워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피해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는 농협이 다른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었는데 비과세가 폐지되면 향후 신용사업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조합에 출자를 하고 농약과 비료 구입, 하나로마트 이용 등을 통해 이용고 배당을 받는데 여기에 과세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우장하 성주참외원예농협 전무는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게 되면 조합 이용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져 조합 신용사업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어떻게 해서든 국회가 법안심사에서 무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기존 5억 원이던 영농상속공제한도를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축사용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존 농어업관련 과세특례조항도 연장되고,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특례는 확대되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