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로열티가 향후 10년간 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주간브리프 ‘종자주권과 국내 종묘산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올해부터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 납부가 의무화돼 일본 등 종자산업 선진국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는 향후 10년간 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우리나라의 2011년 종자 수입액은 약 5천1백만 달러이며, 수출액은 약 3천3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브리프에서는 국제 종자시장이 일부 국가 중심의 과점형태를 띠고 있어, 안정적 종자 공급대책을 마련해 종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상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 종자는 단기간에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종자시장은 6대 유전자원 강국들이 54%를 점유하고 있고 상업용 종자는 10대 다국적 기업이 M&A 등을 통해 세계 종자산업의 70%를 지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내 종자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종자기업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되어, 2008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
국내 종자기업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종자 개발 인력과 시설을 주력 품목의 종자 중심으로 구조조정한 결과, 기존의 원종개발 전문가 수가 많이 감소해 현재 등록 종자업체 중 연구원 10명 이상을 보유한 곳은 4개 업체뿐이고, 950여개의 등록 종자업체는 영세한 판매상이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에 국내 기업이었던 흥농종묘가 개발한 품종인 ‘청양고추’의 경우, 인수 기업인 몬산토로부터 전량 역수입하고 있는 등 수박, 참외, 배추를 포함한 다수 품목의 신품종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갔다.
브리프에서는 현재 장미,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된 로열티 지불이 향후에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돼 농업경쟁력 향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종자기업의 구조조정 이후 신품종 개발 기술이 상당부분 다국적 기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 종자기업의 신품종 개발 능력이 취약해진 상태이며, 그동안 종자 국산화에 상당히 기여해 온 민간 전문육종가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개인이 개발한 품종에 특허권을 인정한 결과, 2007년 9% 이었던 개인 출원이 2011년에는 1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향후 민간 전문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종자 및 정보제공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유수 품종의 보급 촉진과, 불량 종자를 근절하기 위한 영세한 종자 유통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승우 기자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 제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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