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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종자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종자판매시 의무적인 가격표시에 대해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통한 인식제고가 추진중이다. 종자가격표시제는 고추·참외·배추등 주요 채소류 14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해마다 1회 이상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시도별로 10% 이내의 모범판매점도 지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품목은 고추, 참외, 배추, 무, 당근,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토마토, 파, 호박 등이며 이후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종자를 모두 포함한다. 가격표시에 포함되는 내용은 유통과정에서의 판매상이나 종자를 구입하는 농가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상품별로 표시해야 한다. 단, 포장되지 않은 종자나 포장된 종자를 소규모로 나누어 판매할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필요할 경우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을 병기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상품별로 판매가격 표시가 어려울 경우 별도로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해 업소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이 변경됐거나 할인 판매시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을 붉은 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단위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해 표시한다. 종자가격표시제의 시행에 따라 매해 판매업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 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해야 하며 시도별 판매업소의 10%이내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로 지정, 이들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