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농지법시행령 개정안 골자는 …
국무회의 통과 농지법시행령 개정안 골자는 …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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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정하고, 농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1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조성비’의 명칭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고 부과기준도 바뀌었다. 따라서 22일부터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10,300~21,900원/㎡) 부과방식에서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 부과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의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농지보전부담금 상한제도가 도입됐다. 농림부는 부담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5만원으로 결정했다. 개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은 지난 22일 이후 신청한 농지전용부터 적용하고, 지난 21일까지 신청한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그 허가일자에 관계없이 현행 농지조성비를 적용한다.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금액에 대한 납입의 보증을 위해 현재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분할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지급보증서, 유가증권,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먼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는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과 같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2일 이내로 처리하려는 것이다.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전후에 지력회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자연재해·징집·생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농산물 소비감소·개방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인삼 등과 같이 작물의 재배 전후에 지력증진 등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도 허용된다.또,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완하고,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거치게 되어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확대됐다. 농지전용허가시 객관적인 판단기준 및 근거에 따르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중 읍·면지역안의 녹지지역은 농지전용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녹지지역 안에서 이 절차가 생략된다.현재 시·도지사의 전용허가권한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3ha (9,075평)이상 10ha(30,250평)미만의 농지에 대해 위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ha(60,500평)까지 확대된다. 또, 축사설치에 관련된 농지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현재 농지를 전용해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전용신고로,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전용신고의 경우에는 축종별 면적제한(양돈·양계 3㏊, 기타 축종 1㏊)이, 전용허가의 경우에는 1㏊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50%)이 축산농가에게 부담이 되어왔다.앞으로는 축사설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축종에 관계없이 3ha까지 신고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흥지역 안에서는 3ha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게 되며,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50%부과한다.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도 보완됐다.따라서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가 크게 확대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규모가 1ha에서 3ha로 확대됐고, 설치·운영하는 농산물판매시설(0.3ha미만)이 허용됐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를 허용하며,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도 설치가 허용된다.농업보호구역안의 토지이용행위 제한수준이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의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과 농업진흥구역안의 토지이용행위 제한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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