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우바이오 “종자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 밝혀
농우바이오 “종자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 밝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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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신품종 종자 절도혐의수사 사태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농우바이오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감 표명과 함께 ‘앞으로 품종보호 등 종자산업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수원지검 수사과(윤명준 과장)가 지난달 22일 전직 농우바이오 간부로 재직했던 화성 (주)J종묘 대표 A(52)씨, S(56)씨와 전직 S종묘 재직 B(51)씨 등 3명에 대해 절도 및 종자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검찰발표에 따르면 농우바이오 전직 간부인 이들은 이 회사가 10년간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개발한 신품종 종자를 몰래 빼내 종묘회사를 차린 뒤, 버젓이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로부터 신고필증까지 받아 종자시장에 2억6천만원 상당을 유통시킴으로써 지적 재산권 침해와 시장질서를 문란시켰다는 것.농우측은 이들이 판매한 ○○수박과 ○○참외 종자는 당도가 높고 겨울재배가 가능해 종자시장에서도 다른 종묘회사의 종자보다 10배 정도 비싼 ㎏당 3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유망품종이라고 밝혔다.그간 첨단 반도체기술의 국외유출 등 IT관련 분야의 첨단기술 절도사건이 사법당국에 적발된 경우는 수차례 있었지만 BT(바이오기술)산업과 관련된 첨단기술 절도혐의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IMF 당시 국내 굴지의 종자회사들이 대부분 외국계 회사 손으로 넘어간 가운데 국내 유일의 토종 종자회사로 자리를 지켜온 농우바이오는 이들이 품종 종자재배기술을 빼내 판매하는 바람에 회사는 물론 소비자인 농업인들에게까지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대현 대표이사 사장은 유감표명과 함께 “그간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국내·외적으로 종자전쟁과 다름없는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이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앞으로 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검찰은 농우바이오가 지난 2001년 농림부에 품종보호출원을 내고 이미 ○○수박과 ○○참외 종자의 이른바 독점공급권을 획득했는데도 불구, S씨 등이 같은 품종의 종자로 농림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