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협,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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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자체 가공공장 및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와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농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산지농협, 농산물 가공공장, 농협 판매장 등 농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원료농산물의 생산자 증명서를 갖추어야 하는 등 원산지 관리 책임이 더욱 커진다.특히 잡곡, 나물류 등 국내 생산량이 극히 적은 품목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심해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은 품목은 산지농협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으며, 원산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단계별로 관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또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은 농협무역으로 창구가 일원화되며, 잔류농약기준치 초과 등 식품안전기준을 3번 어긴 출하농민은 농협으로의 출하를 영구히 정지시키는 “삼진아웃제”가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또한, 현재 운영중인 농협식품연구소를 ‘(가칭)식품안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다. 자체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농협판매장, 가공공장의 취급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뿐만 아니라 중금속 검사, 식중독균, 기생충 검사 등을 수시로 실시해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농협은 이 같은 농식품 취급에 관한 업무기준을 담은 ‘농식품안전관리준칙’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