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탈바꿈된다.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본사에서 현판식 및 CI 선포식을 거행했다.한국농촌공사는 WTO 쌀협상 타결, FTA 체결 확대 등 농업·농촌·농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해 농촌지역개발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공사 명칭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고, 새로운 출항을 시작했다.“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표만 바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사업영역과 기능변화뿐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시스템을 혁신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공사 기능과 조직혁신을 주도해온 안종운 사장은 기능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기관명칭 변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농업기반공사’라는 명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만을 전담하는 기관이미지가 강하고, 신농정방향 뿐만 아니라 공사가 기능혁신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 도농균형발전사업 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명칭변경을 위한 공사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2004년 6월.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곧 사업영역의 변경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에 법 개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1년6개월만인 2005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달 29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공포됐다.명칭변경과 함께 한국농촌공사는 신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사업 수행기관으로 거듭나고, 이제 농업기반만이 아닌, 우리국토의 85%에 해당하는 농촌공간을 쾌적하고 활력있게 변모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9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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