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실진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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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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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조언손경한<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품종보호권 등록과 식물특허 증가에 따라 식물지적재산권에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기관의 품종출원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품종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등의 심판분쟁과 품종보호권침해, 식물특허권침해 등 침해분쟁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상식물은 장미등의 화훼류, 무 등의 채소류, 버섯 등의 특용작물에 관한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재배농가들에게는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최근의 식물신품종 보호분쟁 사례와 로열티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품종 보호 관련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원예분야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대표적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5월 “가” 종묘사가 A라는 무 품종에 대해 보호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기관에서는 2003년 A품종의 대조품종인 B품종과 비교할 때 1, 2년차 재배실험결과 구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했다.이에 “가”종묘사는 2003년 12월 종자보호심판위원회에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재배실험을 거쳐 2004년 10월 B품종과 34개 항목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엽부착 부위, 너비, 무우의 길이, 무우의 굵기, 무우피층 두께의 4개 항목의 양적형질에 있어 구별성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해 거절사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또 지난 2001년 8월 “나”화훼영농법인은 장미 신품종 C를 품종보호출원하여 2003년 4월 출원공고 됐으나, 일본 "P"사가 2003년 6월 이의신청을 했고 이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03년 9월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되자 자사의 품종이 유래품종이라는 사유로 “P"사는 2004년 5월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2004년 8월 신품종의 육성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바 “나”영농법인은 육성자로 인정되므로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위의 사례만 봐도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품종보호권이나 식물특허에 대한 분쟁을 회피, 예방하기 위하여는 품종보호요건과 식물특허요건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또한 출원서의 기재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실시 또는 등록된 품종뿐 아니라 외국에서 실시 또는 등록된 품종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품종보호권에 있어서는 출원공개만으로도 임시보호의 권리가 주어지므로 품종보호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있기 전에 분쟁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완벽한 준비를 한 후에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품종보호권자는 타인이 보호품종과 동일성이 있는 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권 침해를 직접침해 뿐 아니라 간접침해까지도 인정하고 있으며, 품종보호권자등의 허락없이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종명칭을 이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적 구제등이 가능하다. 반면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내오거나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품종보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이 때 심판장은 그 취지를 당해 품종보호권의 품종보호권자등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한다. 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된 역사는 비록 짧지만 점차적으로 품종보호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출원공개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품종보호권과 동일한 강력한 권리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육성자 및 사용자 모두 품종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