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로열티
문답풀이 로열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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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배농가를 비롯, 원예농업 관계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로열티 관련 핵심적인 궁금증들을 쉽게 풀어보았다. ▲장미만 해도 연간 로열티로 지불하는 금액이 120억원이라는데 이게 정확한 액수인지=품종의 로열티는 특정 품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는 육종회사 또는 그의 대리인과 재배농민과의 상호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제3자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미의 연간 로열티가 120억원이라는 것은 추정치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장미의 재배면적, 품종갱신주기, 재배품종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당 로열티를 1$(1,000원)로 가정했을 때, 재배농가가 지불해야 되는 전체 금액이 약 120억원 정도 될 것이라는 뜻이다. 장미 재배 농가에서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로열티 금액은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국공립 연구기관과 민간 육종회사가 작물을 나눠서 품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세계적으로 식물 품종육성은 민간 육종회사와 국공립 연구소에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기업에서의 품종육성은 경제적 이득의 창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공립기관의 품종 육성은 단시간에 가시적인 경제적 이득이 창출되지는 않지만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우리나라에서는 벼, 보리 등 국가의 존립과 관계될 정도로 중요한 주곡은 국가연구기관에서 품종 육성을 전담한다. 배추, 무, 고추 등 채소작물은 품종 육성으로 경제적 이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민간 육종회사에서 육종하고 있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수작물은 경제적 이득은 창출되지만 육종에 많은 기간과 투자가 소요되기에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 장미, 국화, 선인장 등의 화훼작물은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적어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육종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양번식 작물도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권이 확보되어 무단번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민간 육종회사에서 경제적 논리로 육종사업에 임하게 될 것이다.▲왜 장미, 딸기 등 일부 품목만 로열티가 문제되는 건지=종자번식 작물은 대부분 일대잡종 품종으로 자가 채종시 고유의 품종 특성 발현이 어렵기 때문에 육종회사에서 생산한 종자를 매년 구매해 재배해야 한다. 이때 지불하는 종자값에 로열티가 포함돼 있다. 육종회사에서는 이 돈으로 육종 이윤을 보며, 또 재투자도 실시한다.영양번식 작물도 육종회사 및 그 권리를 양도받은 묘목회사에서 생산한 묘목에는 로열티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영양번식 작물은 종자산업법으로 품종보호를 받기 이전에는 대부분 농가에서 외국의 우수한 품종을 자체적으로 번식하거나, 무단번식되어 로열티가 포함되지 않은 싼가격의 묘목을 묘목업체에서 구입해 재배에 이용해 왔다. 이는 종자번식 작물과 달리 영양번식 작물은 번식이 용이하고, 이렇게 번식된 묘목도 품종 고유의 특성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우리나라 품종도 육성되고 있다는데, 이 품종들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가=WTO/TRIPs, UPOV 등 국제규범에 의거, 제정된 종자산업법은 신품종 보호권과 육종가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품종은 육종기관이 민간이든 정부이든 간에 상관없이, 육종장소가 국외인지 국내인지에 관계없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단, 로열티의 액수는 육종기관에 따라, 품종에 따라 달라진다.▲품종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는데, 산업적 이점은 없는지=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불로 농산물 생산비가 가중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단기적으로 약화된다는 점에서는 불리한 일이다.그러나 로열티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우리 품종 육성을 촉진하고, 외국의 우수 품종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우리 품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 품평회 개최를 용이하게 해 수출을 촉진시키는 이점도 있다. 경제적 가치는 있으나 신품종에 대한 배타적 권리 확보가 어려워 민간 육종회사에서 육종을 하지 않았던 작물에 대해 민간 육종회사의 적극적인 육종이 기대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