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가수입 줄었다
농산물 저가수입 줄었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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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외국산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수입 가능가격을 조사해서 수입관련기관에 제공하는 ‘수입정보조사 사업’ 추진으로 최근 농산물의 저가수입신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고율관세를 피해 위장 수입하는 이른바 유사대체품인 냉동고추, 냉동마늘, 볶음땅콩, 찐쌀 등 39개 품목에 대한 한국항 도착 민간도입가능원가를 조사해 지난해 9월부터 매달 25일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aT가 제공한 최저도입가능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수입신고 심사가격을 책정해 전국 일선세관에 시달, 이를 이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aT가 자료제공에 나선 것은 농산물은 국내산과 수입품의 가격차가 커 편법·불법 수입유혹이 상존하고 있는데다가, 낮은 가격으로 통관시켜 수입자만 폭리를 취하고 시중에는 국내산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통시켜 결국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예를 들면 건고추는 관세가 270%이나, 냉동고추는 관세가 그 10분의 1인 27%인 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의 경우 냉동고추로 수입하고, 통관신고가격도 톤당 100불~200불로 신고했으나, aT가 지난해 9월부터 매10일 간격으로 민간의 최저수입가능가격(10월중에는 톤당 450불 수준)을 조사해 관세청에 통보한 후로는 민간의 저가수입신고가 대폭 줄고, 수입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감춘 aT 정보센터 본부장은 “앞으로 농산물 수입정보의 대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모니터에게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교육시키고 조사국가와 조사품목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수입관련 기관간에 조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