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CEO 인증제도 도입
농촌마을 CEO 인증제도 도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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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리더를 선발해 ‘농촌마을CEO’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농촌지역개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수료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수료자를 획득 학점에 따라 초급리더, 중급리더, 핵심리더로 구분, 육성한다. 또 핵심리더 중에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자를 ‘농촌마을CEO’로 인증하는 등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농촌마을 CEO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농촌지역개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실제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리더로서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농촌마을 CEO로 선정되려면 매년 7월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거쳐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농림부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