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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학계 등 국내병해충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식물방역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관리병해충 목록에 40종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의 관리병해충 중 국내분포가 확인된 5종을 제외시켜 총 1,968종을 구랍 2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이번에 추가로 고시된 병해충은 05.1.1~6.30일까지의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과 국제병해충연구소(CABI) 등에서 새로 발표된 병해충 중 국내유입가능성이 높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농업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병해충들이다.수입식물류를 대상으로 통관 전 식물방역관이 실시하는 도착지검사과정에서 이들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후 당해 병해충이 사멸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합격증이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