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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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관리제(GAP) 도입이달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한다.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뿐만아니라 유통업체도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증제도로 운영된다.우수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관리하고, 농업인 및 유통업자는 반드시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해야 한다. 인증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으로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강화체계를 구축하게 돼 수출확대 등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시행된다.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해당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원산지표시위반 처벌 강화이달부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종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을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포상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지원원칙종전에는 신규과원조성을 금지했으나 금년부터는 전국 조직의 정예농 육성 및 조직화를 위해 전국조직의 45세 이하 회원농가로 생산량 전량을 출하약정한 농가에 한해서 1㏊까지 신규과원 조성 을 지원한다.▲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07년도 사업신청대상법인 또는 연합사업단으로 했으나 금년부터는 법인만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했다.▲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주체시·군과 생산자단체가 협의해 농가를 선정하던 부분을 생산자단체에 농가 추천권을 부여했다.▲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지금까지 협동조합 등 주로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농업정책 자금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했다.▲2001년 지원 상호금융자금 상환연기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01년에 5년 일시상환으로 지원된 상호금융자금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부채상환 정도에 따라 금리 및 기간에 차등을 두고 부채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다.▲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이달부터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소유규모, 2㏊ 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된다.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 완화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 3가지 중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으로 제한해 왔으나 오는 22일부터는 이를 1/4로 개선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개선했다.▲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 지난해 10월부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그 기간동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 농지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수탁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오는 22일부터는 농지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해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성실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예했던 처분명령을 하게 되지만, 처분명령의 유예기간동안 성실하게 경작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는 소멸되도록 했다.▲농지처분의무가 변제되는 사유확대오는 22일부터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에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와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이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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