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인삼’·‘산양삼’ 등 … 법적 정의·재배 관리·쓰임새 등 차이 알리기 나서

우리나라 대표 약용작물 인삼(人蔘). 최근 건강식품 소비가 늘면서 ‘산양삼’도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둘의 차이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삼과 산양삼의 차이 알리기에 나섰다.
인삼과 산양삼은 법적 용어 뜻부터 다르다.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로 정의하고 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지(山地)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로 정의한다. 현재 인삼 연구개발은 농촌진흥청, 산양삼 연구개발은 산림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인삼과 산양삼은 재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인삼은 경작지에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4∼6년 재배한다. 이때 예정지 관리부터 물대기, 병해충 방제 등 집약적 관리가 이뤄진다. 반면, 산양삼은 산지에서 인공시설 설치 없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방식으로 최소 7∼10년 이상 재배한다.
쓰임새 또한 다르다. △인삼 가운데 말리지 않은 수삼과 수경재배 인삼(새싹삼)은 생식용으로 이용한다. 말린 백삼은 한약재,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만드는 홍삼과 흑삼 등은 건강 기능성식품으로 활용한다.
이와 달리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규정돼 있고, 식품 원료로는 2024년 인정됐으나,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된 바 없어 식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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