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황신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장)
기고 / 황신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5.04.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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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농산물과 대상 병해충에만 사용
안전사용기준 준수해야 방제효과 제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고 환경 보전하는 길

4월 20일은 곡우(穀雨)이다. ‘곡식을 적시는 봄비’라는 뜻이 있는 절기로서 예로부터 한 해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다. 논밭을 일구고 농작물의 모종과 씨앗을 내다 심기 좋은 때다.

글쓴이가 근무하는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의 안전성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장에서 출하전 농산물을 수거 후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해당 농업인에게 알려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 ppm(0.01 mg/kg) 이상 검출되면 기준 위반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면 배추에만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성분이 상추에 0.01 ppm이상 검출되면 식용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0.01 ppm의 농도는 쌀 1톤(1,000 kg)에서 한 알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의 잔류량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봄철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농약은 흙 속의 벌레를 잡는 토양 살충제이다. 논밭의 흙을 갈아엎기 전에만 뿌려야 되는데, 농작물이 생장하는 과정에 추가로 사용하면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이 되므로 상추·쪽파·부추·대파·무·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이 기준을 특히 잘 준수하여야 한다. 

농작물을 심은 후에 고온다습한 기후가 되면 어린잎이나 줄기 등을 먹으려는 진딧물 등 벌레와 탄저병·흰가루병 등 각종 병해가 증가하여 잎·줄기·열매에 직접 뿌리는 농약의  사용횟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들깻잎·부추·상추·쑥갓·취나물 재배농가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농약은 반드시 등록된 농산물과 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과 사용횟수, 수확 전 최종 사용 시기 등 기준을 준수해야 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이고, 안전 농산물 생산과 환경을 보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농업직불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농업인들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터전을 일구는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농림공직자로서 농업인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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