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용 포도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 안전관리 교육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대만 수출용 포도 생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대만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IT)을 새로 설정했다.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3종은 △포도 유리나방 방제용 테트라닐리프롤 △착립 증진용 클로르메 △가루깍지벌레 방제용 스피로피디온이다.
테트라닐리프롤과 클로르메은 대만에는 등록되지 않은 성분으로 검출될 경우, 통관이 거부된다. 대만으로 수출한 우리나라 포도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트라닐리프롤 20건을 포함해 총 23차례 잔류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만 정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산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 조치를 시행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협력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생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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