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었다.
이는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 단계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이에따르면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함으로써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 가격을 공시하여,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한다.
또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정부지원 물량(30%)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사용한 비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정산하면 유통공사가 국비 보조금을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출하조직이 풀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정산 확인 후 보조금을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급(환급)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으로 물류기기별 필요 물량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 요건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