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재해 예방 강화하고 사유재산권 보호한다
산지 재해 예방 강화하고 사유재산권 보호한다
  • 권성환
  • 승인 2025.03.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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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산사태 취약지역 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의 신축을 제한하고, 사방사업 완료 후 사유지의 조기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존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이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허가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은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부지가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산사태 취약지역 내 편입이 필요한 경우,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 증가에 대비해 재해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 소유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되면 나무 벌채나 토지 형질변경이 제한되며, 지정 해제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방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반 안정성과 추가 관리 필요성을 검토한 후 조기 해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유재산 보호와 공공이익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는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생활과 경제활동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지 이용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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